
투표는 재보선 무공천 관련 규정인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해 내년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찬성 여부를 묻는 형식으로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을 방침입니다.
이번 투표에서 찬성이 더 많을 경우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서울, 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를 대비한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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