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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당 당원투표,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 선고하는 꼴"

안철수 "민주당 당원투표,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 선고하는 꼴"
입력 2020-11-02 09:52 | 수정 2020-11-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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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민주당 당원투표,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 선고하는 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며 지도부의 사과와 함께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원 전액을 민주당이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선거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자의 중대범죄로 인한 재보궐 선거의 경우 원인 제공 정당의 공직후보 추천을 당헌이 아니라 법률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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