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2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 권한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과 함께 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했고 2기 위원회의 조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조사, 고 임경빈군 부실 구조 의혹 등의 성과를 냈다"면서 "하지만 검찰에 수사의뢰한 8건 중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는 등 아직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6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정치
이학수
박주민,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사참위 활동기간 1+1년 연장안 발의
박주민,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사참위 활동기간 1+1년 연장안 발의
입력 2020-11-03 10:41 |
수정 2020-11-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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