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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사참위 활동기간 1+1년 연장안 발의

박주민,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사참위 활동기간 1+1년 연장안 발의
입력 2020-11-03 10:41 | 수정 2020-11-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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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사참위 활동기간 1+1년 연장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2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 권한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과 함께 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했고 2기 위원회의 조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조사, 고 임경빈군 부실 구조 의혹 등의 성과를 냈다"면서 "하지만 검찰에 수사의뢰한 8건 중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는 등 아직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6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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