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오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행안위 등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률에서 '모성' '낙태' 대신 '여성'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밖에도 가짜 피임약 판매자 처벌 강화와 임신중단 유도약 수입 허가,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임신 중단 수술을 포함시켜달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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