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열화상카메라에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수칙에 따르면 카메라 촬영은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저장기능은 꺼놓아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엔 사전에 안내하고,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개보위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달 서울의 주요시설 열화상카메라를 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을 포함한 영상이 일부 저장되고 있어 수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손병산
개보위 "열화상카메라에 얼굴 영상 저장 금지"
개보위 "열화상카메라에 얼굴 영상 저장 금지"
입력 2020-11-05 13:39 |
수정 2020-1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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