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이학수

민주당,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 폐지

민주당,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 폐지
입력 2020-11-08 18:55 | 수정 2020-11-08 18:58
재생목록
    민주당,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 폐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해도 당 내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대선을 제외한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경선 득표수의 25%를 깎는 불이익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해당 규정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