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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안법 개정안 발의…노동자 3명 사망시 과징금 최대 100억 원

민주당 산안법 개정안 발의…노동자 3명 사망시 과징금 최대 100억 원
입력 2020-11-15 20:16 | 수정 2020-11-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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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산안법 개정안 발의…노동자 3명 사망시 과징금 최대 100억 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의사 결정권이 있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장 의원이 내일(16일) 발의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시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1년에 3명 이상 사망할 경우, 법인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게 됩니다.

    또,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개인 5백만 원, 법인 3천만 원으로 벌금의 하한액을 규정했고, 동시에 3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업주의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과 최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운데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지 향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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