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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권력형 사법방해죄' 추진"…추미애 겨냥

조수진 "'권력형 사법방해죄' 추진"…추미애 겨냥
입력 2020-11-16 10:04 | 수정 2020-11-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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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권력형 사법방해죄' 추진"…추미애 겨냥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권력형 사법방해죄'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를 통해,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법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취임 후 11개월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공소유지 방해 등을 언급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주 법안 초안을 완성한 뒤 다음달에 정식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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