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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운전 시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따야 하고,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천준호 의원실이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 처리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227건에 달했고, 특히 2017년 363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18년에는 614건, 2019년에는 785건으로 계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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