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KDDX 사업 관련 회의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방위사업청 소속 예비역 해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에 비춰볼 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해군 B 대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누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장보고-Ⅰ(1천200t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와 특수전지함 사업 관련 보고서를 각각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민간인 D씨와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보고-Ⅰ사업 관련 회의자료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해군 C 중령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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