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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임현주

'미니 이지스함' 기밀유출 해군 예비역 징역형

'미니 이지스함' 기밀유출 해군 예비역 징역형
입력 2020-11-17 16:54 | 수정 2020-11-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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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이지스함' 기밀유출 해군 예비역 징역형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과 관련한 기밀 유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해군 예비역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KDDX 사업 관련 회의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방위사업청 소속 예비역 해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에 비춰볼 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해군 B 대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누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장보고-Ⅰ(1천200t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와 특수전지함 사업 관련 보고서를 각각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민간인 D씨와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보고-Ⅰ사업 관련 회의자료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해군 C 중령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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