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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후관예우 방지법·검사 인권보호 명시법 의결

법사위, 후관예우 방지법·검사 인권보호 명시법 의결
입력 2020-11-18 11:41 | 수정 2020-11-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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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후관예우 방지법·검사 인권보호 명시법 의결

    법사위원장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는 퇴직 2년 안에 종전에 근무한 법무법인의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또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무에 관해 '정치적 중립' 외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당초 대검찰청의 감찰 담당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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