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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이미지 이학수

추미애, 5·18 왜곡처벌법에 "공적 사실 부정·모욕, 처벌 가능"

추미애, 5·18 왜곡처벌법에 "공적 사실 부정·모욕, 처벌 가능"
입력 2020-11-18 14:05 | 수정 2020-1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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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5·18 왜곡처벌법에 "공적 사실 부정·모욕, 처벌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적 권위를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증거로 밝힌 공식적 견해와 다른 것은 처벌할 수 있지 않겠냐"며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순 없을 것 같다"며 "위원님의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법안의 구성요건에 보면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토론을 거쳐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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