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도 후보 압축에 실패하자, "단호하게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의결구조와 관련해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잡혀 있는 의사 일정에 따라 12월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므로 바로 추천위를 열어 추천,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