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 고무죄를 삭제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며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을 시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 의원은 "당시에도 야당과 찬양·고무죄 폐지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이 전면 폐지를 내걸어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당 지도부에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이학수
與 이규민 '국보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당과 상의안해"
與 이규민 '국보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당과 상의안해"
입력 2020-11-18 20:51 |
수정 2020-11-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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