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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위원 "법이 정한 의결권 행사한 것…회의 속개해야"

야당 추천위원 "법이 정한 의결권 행사한 것…회의 속개해야"
입력 2020-11-18 22:59 | 수정 2020-11-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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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추천위원 "법이 정한 의결권 행사한 것…회의 속개해야"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추천위원회의 활동 종료 선언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며 회의 속개를 주장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 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공수처법이 정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서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 종료에 원인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활동 종료 선언은 여당측이 야당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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