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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후관예우 방지법' 등 처리

국회, 오늘 본회의…'후관예우 방지법' 등 처리
입력 2020-11-19 08:59 | 수정 2020-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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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후관예우 방지법' 등 처리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이전에 근무한 법무법인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이 상정됩니다.

    또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전자발치 부착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결산안은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시작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오늘에야 처리한다는 점에서 지난 2012년 이후 9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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