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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니다.…병원 등 윤리지침이 문제"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니다.…병원 등 윤리지침이 문제"
입력 2020-11-19 11:04 | 수정 2020-11-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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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니다.…병원 등 윤리지침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의 출산과 관련한 '자발적 비혼모'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체외수정을 위한 배우자의 서명이나 동의가 필요없고, 모자보건법도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아닌 병원이나 학회 등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한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 지침에 '법률적 혼인관계의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지침 수정을 위해 복지부가 협의에 나서달라"면서 "법에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인 만큼, 국회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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