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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성폭력·음주 등 재보선 부적격 기준 엄격 적용"

민주당 "다주택·성폭력·음주 등 재보선 부적격 기준 엄격 적용"
입력 2020-11-19 13:48 | 수정 2020-1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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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다주택·성폭력·음주 등 재보선 부적격 기준 엄격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 검증 과정에서 범죄와 부동산 투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오늘 전체회의 결과 12월 첫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후보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단 1회만 있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대변인은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경선시 여성 예비후보에게 가점 부여와 관련해선 "논의해봐야한다"면서도 "기본적인 당과 기획단의 방침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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