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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예우' 방지·한글 적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관예우' 방지·한글 적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1-19 14:34 | 수정 2020-1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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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관예우' 방지·한글 적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 출신 판사들에 대한 이른바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법무법인의 사건을 퇴직 2년 이내에는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의 과다 사용이 문제가 된 형사소송법 조문 다수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개전의 정'이 '뉘우침'으로, '음용수'이 '먹는 물'로, '지려천박'이 '사리분별력 부족' 등으로 교정됐습니다.

    국회는 또 검사의 의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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