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시가로는 약 12억에서 13억 원 수준의 주택 보유자까지 넓혔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 역시 주택 연금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의 노후 불안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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