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자녀의 재산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 제기에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보증금은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전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는 이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자신의 SNS에 "금태섭 전 의원의 장남, 차남의 재산이 각각 16억원이 넘는다"며 자금 출처와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정치
이학수
금태섭 '두 아들 재산 32억', "장인이 증여…이미 공개"
금태섭 '두 아들 재산 32억', "장인이 증여…이미 공개"
입력 2020-11-19 17:20 |
수정 2020-1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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