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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입력 2020-11-20 10:53 | 수정 2020-1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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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선출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실히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소수의견 존중규정을 악용해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넉 달 넘게 야당과 협상하고, 존중하고, 대화했지만, 결과는 후보추천 무산이었다"며, "오는 25일 국회 법사위 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본회의 의결, 공수처 출범까지 올해 안에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간을 규정하고, 후보 결정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병합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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