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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전현희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입력 2020-11-20 15:10 | 수정 2020-1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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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요청 두 달 만에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직사병 A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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