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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n번방' 등 성폭력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권익위, 'n번방' 등 성폭력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입력 2020-11-20 18:05 | 수정 2020-1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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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n번방' 등 성폭력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n번방' 사건이나 몰카 유포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자도 앞으로 공익신고자로 보호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182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촬영·복제물을 판매하고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 또 이와 관련한 협박·강요 행위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병역 의무자의 병역 기피 또는 면탈 행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과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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