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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개정안 발의

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개정안 발의
입력 2020-11-20 19:24 | 수정 2020-11-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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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도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퍼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녹음을 유포하면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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