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도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퍼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녹음을 유포하면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습니다.
정치
김재경
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개정안 발의
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개정안 발의
입력 2020-11-20 19:24 |
수정 2020-11-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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