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병산 코로나 '심각' 기간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과징금 납부 유예 코로나 '심각' 기간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과징금 납부 유예 입력 2020-11-23 18:16 | 수정 2020-11-23 18:1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과태료·과징금 납부 기한이 일괄적으로 9달 유예됩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개인정보 #과태료 #과징금 #납부유예 #소상공인 #중소기업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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