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임명현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상정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상정
입력 2020-11-24 15:57 | 수정 2020-11-24 15:57
재생목록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상정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만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도 감독 대상에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세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이들 법안은 법안소위에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경제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임대차3법을 서둘러 해서 얼마나 부작용이 크냐"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듣고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경제3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순환출자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과다 보유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오로지 삼성그룹 총수 일가"라며 "삼성생명 계약자의 돈으로 총수 일가만 돈을 버는 잘못된 상황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