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자로 나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지금보다 10배 올리는 등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고, 알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손 차관은 "이달 말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손 차관은 지난 추석에 발생해 청원의 발단이 된 전남 화순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선, "운전자는 구속 송치됐고 동승자도 입건됐으며 렌터가 불법 대여 알선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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