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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무면허 렌터카 사망사고에 "운전자 구속·처벌 강화"

청와대, 무면허 렌터카 사망사고에 "운전자 구속·처벌 강화"
입력 2020-11-24 16:24 | 수정 2020-11-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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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무면허 렌터카 사망사고에 "운전자 구속·처벌 강화"
    청와대는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고 운전자는 구속됐고, 처벌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지금보다 10배 올리는 등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고, 알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손 차관은 "이달 말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손 차관은 지난 추석에 발생해 청원의 발단이 된 전남 화순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선, "운전자는 구속 송치됐고 동승자도 입건됐으며 렌터가 불법 대여 알선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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