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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대체입법 추진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대체입법 추진
입력 2020-11-25 18:53 | 수정 2020-11-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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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대체입법 추진
    정부 여당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흉악범들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내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일부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격리하는 내용의 입법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2005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지만,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감시와 격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대책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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