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세 면제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 백건 이상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직구 피해가 발생해도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었다"며 "앞으로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손병산
정부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정부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입력 2020-11-26 13:22 |
수정 2020-11-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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