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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손병산

정부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정부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입력 2020-11-26 13:22 | 수정 2020-11-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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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정부는 "관세 면제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 백건 이상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직구 피해가 발생해도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었다"며 "앞으로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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