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이재훈

한정애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한정애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입력 2020-11-26 16:46 | 수정 2020-11-26 16:47
재생목록
    한정애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한 글을 오늘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한 의원은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 가운데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 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 원을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이 별다른 설명 없이 국세청의 통계를 SNS에 올린 것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을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