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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본회의…'BTS 입영연기' 관련법 등 처리

국회, 오후 본회의…'BTS 입영연기' 관련법 등 처리
입력 2020-12-01 08:37 | 수정 2020-12-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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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후 본회의…'BTS 입영연기' 관련법 등 처리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순직 공무원에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등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아울러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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