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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구하라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01 14:47 | 수정 2020-1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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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양육 책임을 외면한 공무원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고 강한얼 소방관이 순직한 상황에서 생전에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던 생모가 나타나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를 계기로 공무원연금법과 재해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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