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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객실 '범죄예방 CCTV' 의무화…철도안전법 개정

KTX 객실 '범죄예방 CCTV' 의무화…철도안전법 개정
입력 2020-12-01 16:10 | 수정 2020-12-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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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객실 '범죄예방 CCTV' 의무화…철도안전법 개정
    범죄 예방을 위해 고속철도 KTX 객실에 영상기록장치 CCTV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철도차량 객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철도 종사자가 선로·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근무환경 향상 방안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철도운영자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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