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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발의…국민의힘에서는 처음

임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발의…국민의힘에서는 처음
입력 2020-12-02 11:17 | 수정 2020-1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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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발의…국민의힘에서는 처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이 어제 발의한 법안에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 의원은 "부실한 관리체계를 방치하는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낮은 처벌은 사업주와 기업이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방치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해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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