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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조두순법' 상임위 통과

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조두순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20-12-02 11:38 | 수정 2020-12-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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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조두순법' 상임위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한편,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가위는 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삭제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두고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 참석했지만 인사말을 포함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장관이 입을 열 때마다 국민이 실망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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