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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은 '특례시'…지방자치법 행안위 통과

인구 100만명 이상은 '특례시'…지방자치법 행안위 통과
입력 2020-12-03 19:38 | 수정 2020-12-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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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명 이상은 '특례시'…지방자치법 행안위 통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출처: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지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넓게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어 특례시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건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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