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상임위 재적의원의 3분의 1의 요구로 설치되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면 다수인 민주당이 의결 정족수인 2/3를 차지하고 있다며, 여당이 조정위를 구성해 표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 약 40명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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