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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격돌 격화…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여야 격돌 격화…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입력 2020-12-07 14:29 | 수정 2020-1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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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격돌 격화…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면서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상임위 재적의원의 3분의 1의 요구로 설치되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면 다수인 민주당이 의결 정족수인 2/3를 차지하고 있다며, 여당이 조정위를 구성해 표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 약 40명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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