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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여당 핵심법안 모두 의결…본회의 상정

국회 법사위, 여당 핵심법안 모두 의결…본회의 상정
입력 2020-12-09 13:20 | 수정 2020-12-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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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여당 핵심법안 모두 의결…본회의 상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1년 6개월 더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참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또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노조법 개정안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참위 특별법과 공정거래법, 노조법과 일하는 국회법, 5·18 진상조사 특별법 등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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