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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기주

국가·자치경찰·국수본 분리…경찰법 개정안 통과

국가·자치경찰·국수본 분리…경찰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2-09 16:38 | 수정 2020-1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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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치경찰·국수본 분리…경찰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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