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기주 국가·자치경찰·국수본 분리…경찰법 개정안 통과 국가·자치경찰·국수본 분리…경찰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2-09 16:38 | 수정 2020-12-09 16:3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 #경찰법 #개정안 #통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수본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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