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기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못 탄다…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못 탄다…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09 16:45 | 수정 2020-12-09 16:4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국회 #도로교통법 #본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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