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됩니다.
이기주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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