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기주 5.18 왜곡처벌법 본회의 통과…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 5.18 왜곡처벌법 본회의 통과…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0-12-09 19:23 | 수정 2020-12-09 19:2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앞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해당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진행도 정지됩니다. #5.18 #왜곡처벌법 #본회의 #국회 #허위사실유포 #징역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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