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이 가능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개정안은 또 후보 추천위원 추천 기한을 10일로 정해, 그 안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치
조명아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7표·반대 99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7표·반대 99표
입력 2020-12-10 14:28 |
수정 2020-12-10 15:2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