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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상범,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12-11 11:24 | 수정 2020-12-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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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 설명하는 유상범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소속 백혜련 간사는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여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엔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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