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전자여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외교부는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여권접수기관과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효정

차세대 전자여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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