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으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과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이 모두 연내에 마무리됐습니다.
정치
이기주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입력 2020-12-13 22:07 |
수정 2020-12-14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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