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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박상학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헌법소원 제기할 것"

대북전단 박상학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헌법소원 제기할 것"
입력 2020-12-15 10:36 | 수정 2020-12-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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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박상학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헌법소원 제기할 것"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자료사진]

    대북전단을 날려왔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와 국제법규에도 용인되지 않은 악법 중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법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악법 공포 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회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 대표 등은 오늘 오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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