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돼 고교 중퇴와 중졸 이하 학력은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처분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준석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