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 단체들을 성명서에서 "그동안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소위 탈북자 단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대북 전단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지역 주민들의 안녕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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