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과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쟁점인 '경영진 책임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원청회사가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올려야 한다"며 "국가는 안전관리 능력을 인증받은 도급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당의 주장과 절박함을 잘 알지만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라면서 "책임 있는 입법으로, 유능한 입법으로 산업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하며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조하는 정의당 안에 우회적인 비판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이어서 발언을 한 박홍배 최고위원은 "대다수 산재사망사고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면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재계의 논리를 경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준비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후에도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 기업은 국민에게 기여하는 혜택이 무엇이건 간에 차라리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며 경영진의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
조명아
중재법 '경영진 책임 조항' 두고 민주당 최고위서 이견
중재법 '경영진 책임 조항' 두고 민주당 최고위서 이견
입력 2020-12-18 17:18 |
수정 2020-1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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