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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경영진 책임 조항' 두고 민주당 최고위서 이견

중재법 '경영진 책임 조항' 두고 민주당 최고위서 이견
입력 2020-12-18 17:18 | 수정 2020-1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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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법 '경영진 책임 조항' 두고 민주당 최고위서 이견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과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쟁점인 '경영진 책임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원청회사가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올려야 한다"며 "국가는 안전관리 능력을 인증받은 도급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당의 주장과 절박함을 잘 알지만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라면서 "책임 있는 입법으로, 유능한 입법으로 산업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하며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조하는 정의당 안에 우회적인 비판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이어서 발언을 한 박홍배 최고위원은 "대다수 산재사망사고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면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재계의 논리를 경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준비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후에도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 기업은 국민에게 기여하는 혜택이 무엇이건 간에 차라리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며 경영진의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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